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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이니데이즈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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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하여 맞벌이 상태이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역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1.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이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약육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1)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제외)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6)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비존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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